국회 쌍특검법 정부 이송… 尹 거부권 방침에 野 대통령실 앞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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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5일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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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즉시 거부권… 재의결 표결
與공천 이탈표 나오기 전 속도전
野는 표결 늦춰 ‘가족 방탄’ 여론전
한동훈 “총선 내내 끌려는 의도”
홍익표 “숙고 없는 거부권 비상식적”
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5일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르게, 더불어민주당은 되도록 천천히 재의결 표결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쌍특검법’을 이날 오후 법제처로 보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에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이 대표 피습이 벌어졌고 국회도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송을 보류했다.
향후 뇌관은 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및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한 지 각각 12일, 19일, 2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5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불과 8일 만이다.
여권의 총선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것은 물론, 재의결 표결이 국민의힘 공천 이후로 잡힐 경우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인다. 다만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60%대)이 많다는 점은 부담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표결 시점을 다음달 이후로 최대한 늦춰 표를 끌어모으자는 입장이다. 다만 재의결 땐 출석 의원 중 3분의 2이상(전원 출석 시 199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앞선 의결(180석 출석에 전원 찬성) 때 기준으로는 이탈표 19석을 가져와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의결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가족 방탄’ 프레임을 오래 가져가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숙고 이후 결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정부·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비상식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당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에 의미 있던 게 있었나.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려는 의도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하종훈·명희진·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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