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청천동 공병단1113 개발 특혜 없다”
인천 부평 청천동 공병단1113 부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경기일보 2023년 12월 18일자 1면)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특혜가 없었다고 4일 일축했다.
차 구청장은 이날 구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느 한 업체를 정해 놓고 사업 공모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부평구 청천동 325, 5만1천740㎡(1만5천678평) 공병단1113 부지에 병원과 복합쇼핑몰·오피스텔을 짓는 1조6천억원 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당초 리뉴메디시티부평㈜를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국방부의 군부대 부지와 인천시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구가 이같이 국·시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43조와 그 시행령 제40조 1항에는 국·시유지 매각 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또 공모에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인천지법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는 협상을 중단했다.
차 구청장은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협상을 중단했다”며 “사업백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소송을 마무리하고 예비우선시행자 선정을 마치면 추가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규모의 상업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구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를 각 군·구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는 반대했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인 2021년, 동부권(부평·계양), 서부권(중·동·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으로 나눈 소각장 확충 계획을 세우며 사업을 주도했다.
부평구는 당초 계양구, 경기 부천시와 광역소각장을 함께 쓰기로 했지만 부천시민들 반대로 무산된 이후 소각장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차 구정장은 “소각장 설치는 여전히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시설을 군·구별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은 재정상 힘들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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