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가하게 들리는 '선거구 획정 기한 현실화'

2024. 1.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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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지역 선거구 획정 기간 규정의 경우 선거일 전 6개월로 줄여도 큰 부작용을 부를 것 같지는 않다.

새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개편할 경우 선거구 획정 기한보다 앞서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6개월 전으로 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지 의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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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 시무식.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그보다 앞서 확정하게 하되 이를 어길 때는 시행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의장이 제안한 내용들은 여야가 논의해볼만 하다. 지역 선거구 획정 기간 규정의 경우 선거일 전 6개월로 줄여도 큰 부작용을 부를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이 규정은 사문화되다 시피 했다. 1년 전 규정이 선거일과는 거리감이 있는 까닭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획정 기한을 넘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그런 현실이면 반으로 줄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선거제도 확정과 관련해 기한 규정을 두는 문제도 일리가 있다 할 수 있다. 새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개편할 경우 선거구 획정 기한보다 앞서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구가 획정된 단계에서 '게임의 룰'이 바뀌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 의장의 제안 취지는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한가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법 규정이 있든 없든 여야 정치권이 외면하고 나오면 달리 강제할 도리가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6개월 전으로 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지 의문인 것이다. 선거제도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여겨진다. 선거구 획전 기한 전으로 못박는 명문 규정을 둔다 해도 당리당략이 첨예하게 부딪치다 보면 갈 때까지 가게 된다. 법규정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고 뒷전으로 밀려날 게 자명한 이유다.

4월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있음에도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여야는 급할 게 없다는 태도다. 그간 협상채널을 가동해 왔지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문제에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 책임이 거대 양당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의회 수장인 김 의장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선거제도 협상과 선거구 획정이 마냥 지연되는 상황이면 김 의장이 적극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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