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매각 가능성은 낮지만…태영 압박 카드로 남아

배한님 기자 2024. 1. 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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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SBS 매각설이 떠올랐지만, SBS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의 SBS 경영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복잡한 방송법 규제와 이에 따른 매각 절차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에서도 SBS와 태영건설의 대주주인 TY홀딩스 측에서 "SBS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며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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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SBS 매각 어렵다면 지주사 지분이라도 활용해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전경. /사진=뉴스1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SBS 매각설이 떠올랐지만, SBS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의 SBS 경영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복잡한 방송법 규제와 이에 따른 매각 절차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는 상황인 만큼, SBS 매각은 태영을 협박할 가장 강력한 카드로 지속 거론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SBS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방송법상 여러 제약이 있다면 상장법인인 TY홀딩스(지주사)의 지분을 오너일가가 갖고 있으니 이를 활용한 현실성 있는 자구책을 채권단이 요구한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업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영향으로 SBS가 시장에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에서도 SBS와 태영건설의 대주주인 TY홀딩스 측에서 "SBS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며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실제 SBS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상파 방송사인 SBS 매각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방통위 심사에만 약 2달이 걸린다.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 경영 건전성 여부 등이 고려된다.

대기업 규제도 걸림돌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난 3분기 기준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약 37%다.

그러나 SBS 매각은 태영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카드로 남아있다. 태영그룹이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SBS를 지키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서다. 지난 3일 설명회에서도 태영 측이 SBS 지분 매각에 난색을 표하자 채권단이 대거 자리를 뜨기도 했다.

채권단과 금감원 쪽에서는 지주사인 TY홀딩스 지분 매각 및 담보 대출이나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 현실적인 방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책은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 2조50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는 주요 계열사인 SBS나 TY홀딩스 관련 내용이나 사재 출연 언급도 빠졌다.

이 원장은 "대주주 측에서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채권단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영이 가장 지키고 싶은 계열사가 SBS로 보이는 만큼, 채권단 입장에서는 SBS 매각을 놓고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송법 등 규제를 핑계로 못 팔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지 말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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