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이서준 기자 2024. 1. 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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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2018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직장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니까"

구씨는 해당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가 나왔지만,

2심은 유죄라고 봤습니다.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안 준 부모들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꿔
현재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여가부제도는)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구씨는 신상공개로
양육비 문제 1,200여건을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공영수
영상편집 : 김영선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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