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유서 보도, 사실과 달랐다

김진석 기자 2024. 1. 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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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故 이선균 유서 관련 보도를 삭제했다.

지난 12월 27일 TV조선은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낸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의 유서라며 일부 문구를 공개했고, 내용은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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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TV조선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故 이선균 유서 관련 보도를 삭제했다.

지난 12월 27일 TV조선은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낸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의 유서라며 일부 문구를 공개했고, 내용은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이 100억 원대에 이른다"며 위약금 규모까지 언급했으나, 유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 측은 지난 3일, 이선균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4일 오후 기준으로 TV조선 단독 기사는 삭제됐으며,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TV조선]

이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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