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안에 쓱’ 화장품·과자 등 30만원어치 물건 훔친 택시기사 벌금형
신재훈 2024. 1.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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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가게에서 화장품이나 과자 등을 바지에 숨기는 방식으로 훔친 5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에 있는 한 가게에서 화장품과 과자를 바지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31만5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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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가게에서 화장품이나 과자 등을 바지에 숨기는 방식으로 훔친 5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에 있는 한 가게에서 화장품과 과자를 바지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31만5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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