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구함? 주7일 근무, 월급 202만원…정부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

임정환 기자 2024. 1.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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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노동자 구인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공고는 결국 삭제됐다.

4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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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캡처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노동자 구인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공고는 결국 삭제됐다.

4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는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 원(이상)’이라고 적혀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206만 740원보다 낮은 급여다.

또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표기돼 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염전에서 일하는 만큼 노동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준다고 적혀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염전 노예 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공고는 지난 3일까지 워크넷에 게시돼 있었지만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 측에 의해 현재 삭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구인 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뢰성 있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에서 구인을 신청하면 신청 내용을 확인해 법령 위반, 근로 조건 적절성 등을 인증하고 있다"며 "그간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익,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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