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복구 비용만 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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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피해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장이 1차 복구 과정을 거쳐 80%가량 회복됐다.
지금껏 들인 비용만 2000만원이 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은 "낙서범들에게 원상 복구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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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회복…2단계 작업 후 완료
낙서 피해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장이 1차 복구 과정을 거쳐 80%가량 회복됐다. 지금껏 들인 비용만 2000만원이 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한 가림막을 걷고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낙서 피해 규모는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 24.1m로 총 36m가량에 이른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손 보존 처리 전문가 수십 명이 투입돼 응급조치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담장 표면 상태를 점검한 뒤 이르면 봄부터 2단계 보존 처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일부 스며든 스프레이로 인해 응급 복구 작업 위주로 이뤄졌다”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라고 말했다.
복구 작업 기간 투입된 총인원은 234명으로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됐다. 전문 장비 임차료를 포함한 물품 비용만 2153만원으로 집계됐다. 복구 과정에 들인 인건비, 향후 2단계 보존 처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총비용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재청은 “낙서범들에게 원상 복구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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