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들어올 때만 징수[서울신문 보도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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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강남) 방향만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 2023년 11월 30일자 8면>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신문>
실험 결과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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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강남) 방향만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신문 2023년 11월 30일자 8면>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4일 시에 따르면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 및 혼잡도 완화 효과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는 실험을 추진했다. 실험 결과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면제는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도심 방향 통행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시는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2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남산 1·3호 터널 인근에 사는 종로·용산·중구 주민들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인접 주민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적극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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