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강화에… 아동학대 신고 6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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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관련 신고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3개월 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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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악성민원도 교권침해 포함… 가해학부모 특별교육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관련 신고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학기부터는 악성민원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3개월 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간 1700여 건으로 3개월 평균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400건인 점을 감안, 신고 건수가 62.5%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학기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3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
3월 말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팀'을 설치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도 지난해 9월부터 동부·서부교육지원청 2곳에서 민원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교원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보직수당은 20년 만에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한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특수교육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월 40만 원, 25만 원에서 각각 5만 원씩 인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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