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새로워진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 오늘부터 적용"

김동필 기자 2024. 1.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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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오늘(4일)부터 개선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이번 주 중으로 개선된 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비교하기 쉽게 공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난 이후 찾지 않은 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돈으로,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는 이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한국증권금융은 이 자금을 굴려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 지급합니다. 증권사는 받은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을 제공받아 공시하긴 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이 증권사마다 혼재돼 투자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증권사가 챙기는 수익보다 예탁금 이용료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 새 공시시스템은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공시화면을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종류별로 나눠 볼 수 있고, 금액별 기준 역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구간별로 이용료율 비교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공되지 않던 증권사간 이용료율 변동 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및 운용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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