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태양광 대출 100억원 가로챈 46명 무더기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1.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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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뉴스1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가 주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46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이들은 개인자금 투입 없이 정부 대출금만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국가에 되파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 시공업자 A(54)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 B(64)씨 등 총 46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태양광 관련 대출금 99억 6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수급한 대출금은 작게는 7800만원에서 최대 22억 5900만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금을 노렸다. 이는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발전시설 운영자, 농업인, 축산인 등에게 최저 연 1.75%의 저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대출금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해 자금추천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 자금추천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발전시설 공사대금의 70~90%를 받을 수 있다.

원래라면 나머지 10~30% 규모의 공사대금은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해야한다. 하지만 A씨 등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했다. 이들이 무자본으로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대출이자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공무원·지역 농축협 임원·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내나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건물을 급조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업체들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파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박탈해 국고에 돌려줄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 혈세로 배를 채우는 국가 재정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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