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어치 필로폰 가방에 숨겨 밀수‥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이지은 ezy@mbc.co.kr 2024. 1.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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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해외에서 5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살 말레이시아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현지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긴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은 뒤 위탁 수화물로 맡겼고, 자신은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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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해외에서 5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살 말레이시아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현지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긴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은 뒤 위탁 수화물로 맡겼고, 자신은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적발 당시 필로폰은 비닐봉지에 감겨 여행용 가방 안쪽 공간에 숨겨져 있었으며, 남성은 공범으로부터 필로폰 1㎏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94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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