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위반행위 9건 적발

2024. 1.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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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군 합동 점검반(4개반, 13명)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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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예방 홍보물.[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군 합동 점검반(4개반, 13명)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대책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및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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