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넘어온 쌍특검법… 尹 '거부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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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밝힌 만큼 향후 쌍특검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 정부 이송 시기를 '일주일 이내'로 명시했지만, 당초 대통령실과 정부가 예상했던 시한 내에 정부로 넘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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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밝힌 만큼 향후 쌍특검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 정부 이송 시기를 '일주일 이내'로 명시했지만, 당초 대통령실과 정부가 예상했던 시한 내에 정부로 넘어온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권이 이미 쌍특검법을 '총선을 의식한 악법'으로 규정한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확실시된다. 5일에는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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