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민주 "거부권 포기해야" vs 국힘 "총선 정쟁 의도"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1.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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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정부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이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포기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에 대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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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앞 긴급기자회견…"거부권 행사시 국민 저항 직면"
한동훈, 민주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내내 정쟁 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2023.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청주=뉴스1) 박기호 신윤하 한병찬 기자 = 국회가 4일 정부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이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포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쌍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반대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가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하자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고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을 밝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치 국가에서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의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여당의) 총선용 악법 주장은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이라며 "떳떳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이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에 대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이었느냐"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온 데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했던 한 위원장은 "그런 법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당연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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