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도 높은 수술"…뒤늦은 서울대병원 브리핑 논란만 더 키웠다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2024. 1.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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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산대가 전원 요청"…부산대 "우리가 수술하려 했다"
'헬기 특혜' 논란도…"李대표, 당시 매우 위중한 상태 아냐"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서울대병원이 4일 브리핑을 열어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 경과 등을 설명했지만 부산에서 서울로의 이송 과정 등 그간의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이 대표 피습 이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를 타고 갈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는지, 권역외상센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간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피습 직후 목 뒷근육에 1.4㎝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고, 목 속에 있는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을 입은 위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서울로 이송된 직후 1시간 40분에 걸쳐 혈관의 9㎜를 꿰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민 교수가 "당시 이 대표 목 부위의 속목정맥(내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기도 손상이나 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목정맥과 목동맥의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부산대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고 언급하면서다.

이어 민 교수는 "(이 대표 수술에)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민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으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부산대병원 측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반발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은 외상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간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거나 당직 의료진이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담전문의가 총 17명, 전담 간호사만 157명 근무한다. 전문의는 중증 외과 8명, 심장혈관 3명, 신경외과 3명, 정형외과 2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는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운영한다.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술 집도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흉기 피습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술 경과 및 회복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 가족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는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CT촬영을 진행했고, 이 대표의 경정맥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부산대병원 측은 수술을 집도하기로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 대표 가족에게 의향을 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 가족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부산대병원 일부 의료진은 이송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경우 상처의 내경정맥이 절단된 상태였고, 혈관 손상이 보여 응급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당 교수는 '우리가 합시다'라고 말하며, 이송 중 위급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의료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통화 중인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게 되었다. 김 센터장은 가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 측에 '즉시 수술이 가능한지' '의료진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후 김 센터장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가능하다고 대답해 전원을 결정했다.

이 대표를 헬기로 이송한 점도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용 세부지침'에 따르면 구급차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환자가 있거나, '최종 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이 40분 이상일 경우에만 병원 간 이송에 응급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민 교수가 밝힌대로 이 대표가 '위급한 상태'였다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올바른 의학적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대 센터장은 당초 이 대표의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했고, 헬기로 이동하기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지만, 당장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 수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수술 후 찍은 사진을 보면 피가 솟구치는 것 같지 않고 목 근처에 근육이나 피부 근육, 신경 손상 등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내경정맥 혈관 재건술 같은 경우 수술 후 짧으면 3~4일 입원하고 길어도 일주일"이라며 "다만 일반인이 다친 것과 이재명 대표가 다친 것은 다르니 얼마나 입원할지는 모르겠다"고도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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