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불친절해” 다방에 불 낸 뒤 자진 신고한 50대 구속 기소

최형욱 기자 2024. 1. 4.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다방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5시53분께 공주 유구읍 석남리 한 다방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다방 내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신고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다방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5시53분께 공주 유구읍 석남리 한 다방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다방 내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신고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yu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