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응대 맘 안 든다며 다방에 불 지른 50대, 구속 기소

김도현 기자 2024. 1.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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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가게에 불을 지르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3분께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의 한 2층 상가 건물에서 1층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다방 소파에 불을 붙였으며 불길이 커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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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원의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가게에 불을 지르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초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3분께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의 한 2층 상가 건물에서 1층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다방 소파에 불을 붙였으며 불길이 커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45명을 투입, 20분 만에 진화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방 내부 전체가 탔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 모습이 맘에 들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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