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핏줄 치료했는데, 보험금 왜 안나오는 거야?

류정현 기자 2024. 1.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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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처리 불가

[앵커] 

종아리 혈액이 역류해 통증을 일으키는 하지정맥류는 요즘처럼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겨울철 자주 나타납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50대 김윤아 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두 차례나 지급을 거절했고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은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재환 / 김 씨 아들 : (역류) 영상이 확인이 안 된다면서 한 차례 거절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역류는 확인이 되나 위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하지정맥류 지급 보험금은 660억 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0.5초 이상 혈액 역류가 확인돼야 합니다. 

치료를 받기 전 초음파를 포함한 의무기록 발급을 병원에 요청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철영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 (치료가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액의 수술을 받은 이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실손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밖에 목발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과 건강검진, 백신 같은 예방 목적의 의료행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만큼 사전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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