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범죄…4시간 범행 못 알아챈 법무부, 왜?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2024. 1. 4. 18: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처음 본 여성 따라간 후 성폭행 전자발찌 찬 채로 4시간량 피해 여성 집 머물러 제한 구역 내에서 외출 제한 없는 낮에 범행 재판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이담 방송인

#MBN #전자발찌 #성범죄 #성폭행 #구속 #김명준의뉴스파이터 #오태윤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