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범죄…4시간 범행 못 알아챈 법무부, 왜?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2024. 1. 4. 18:21
40대 남성, 처음 본 여성 따라간 후 성폭행 전자발찌 찬 채로 4시간량 피해 여성 집 머물러 제한 구역 내에서 외출 제한 없는 낮에 범행 재판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이담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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