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용 목적 쌍꺼풀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A씨는 코막힘 치료를 위해 성형 효과가 있는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B씨는 수능시험을 치른 뒤 쌍꺼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보장 대상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4일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많은 국민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 중 일부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진료비를 돌려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이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염 치료를 위해 비밸브 재건술을 받은 경우에는 질병치료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시 의무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CT검사기록 등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쌍꺼풀 치료의 경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나 안검내반(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현상)과 같은 질병치료 목적만 보장 대상이다. 하지 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거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등 보조기는 질병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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