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다 낭패 막는다…해지 때도 불이익 안내

박규준 기자 2024. 1. 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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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본적으로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도 줄고 다시 가입할 때 보험료도 오를 수 있어 가입자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설계사들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당함을 막기 위한 추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는 고객 400여 명의 멀쩡한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이 비슷한 새 보험에 가입시켰다 수억 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후 반년 안에 새 보험으로 갈아타면, 설계사가 기존과 새 보험을 비교안내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겁니다. 

이런 부당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새해 보험계약 비교안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설계사가 타사 보험까지 확인해 가입자에게 비교안내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는 보험을 갈아탈 때 '신규계약 체결' 때만 비교 안내를 하는데, 앞으론 '계약 해지' 때에도 불이익을 안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더욱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김홍주 /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팀장 : 기존 보험사가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공백 등 불이익 가능성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계약 해지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한 후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준수의무가 더 생기고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예상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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