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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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2)를 담당할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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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2)를 담당할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과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논의해 결정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올해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일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 준수를 위한 부담이 따르는 만큼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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