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아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박순엽 2024. 1. 4. 18:1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스트아이(137940)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5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3.5점으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이번을 포함해 3.5점이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모두 지원…사주일가 484억 출연"
- 이재명 습격범, 세끼 꼬박 먹고 삼국지 읽기...‘평온한 유치장’
- “생활관서 속옷 차림으로 성추행”…해병대 CCTV에 찍힌 ‘집단 괴롭힘’
-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전화 좀 잘 받으라고” 무차별 학폭
- “모텔 퇴실? 못 나가” 여직원 목 조른 80대 노인…“일이 무서워졌다”
- 광주 찾은 한동훈 에워싼 '빨간 마스크'는 누구?
- [단독]코로나19 변종 연구 어쩌나···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
- “50번 싼 건 ‘오줌’이라던 정명석, 판결문 받아 읽어보니…”
- 양예나 측 "설영우와 열애설…개인 사생활, 확인 어렵다" [공식]
- 양희은·양희경 자매, 4일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