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민 부담 고려 상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10%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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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3월 고지서부터 인상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수도 요금인상과 감면 확대안이 포함된 금산군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상용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 의회 심의를 받아 공포했다.
군은 상수도 보급을 위한 총괄 원가 대비 급수 수익이 너무 적어 요금 현실화율이 2021년 기준 상수도 29.2%, 하수도 2.5%로 충남도 평균 상수도 66.3%, 하수도 25.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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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3월 고지서부터 인상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수도 요금인상과 감면 확대안이 포함된 금산군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상용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 의회 심의를 받아 공포했다.
군은 3월 고지분에 적용해 업종별 단가는 t당 상수도 50~110원, 하수도 10원~40원이 2028년까지 5년간 단계별 인상이 진행된다.
일반 가정용으로 가장 많은 상수도 요금은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월별 상수도 요금은 106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200원이 인상된다.
코로나19로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인해 2018년 이후 인상을 유보했다.
군은 상수도 보급을 위한 총괄 원가 대비 급수 수익이 너무 적어 요금 현실화율이 2021년 기준 상수도 29.2%, 하수도 2.5%로 충남도 평균 상수도 66.3%, 하수도 25.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생계형 및 의료형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 세대,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수도요금을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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