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사위원회 열고 제2부시장 직위해제

송주현 기자 2024. 1.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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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이정형 제2부시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직위해제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개월이며 이동환 고양시장이 면직 처분할 수 있다.

이 부시장은 30일 안에 경기도소청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부시장은 이동환 시장이 당선되면서 꾸려진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지난 2022년 12월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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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정형 제2부시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시장은 시장 결정이 필요한 중요 업무 관련 보고 없이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행위 등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가 시의회에 재의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개월이며 이동환 고양시장이 면직 처분할 수 있다.

이 부시장은 30일 안에 경기도소청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부시장은 이동환 시장이 당선되면서 꾸려진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지난 2022년 12월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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