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불친절하단 이유로 다방에 불 지른 50대男…“불이야” 신고도 본인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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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 소파에 불을 붙여 내부를 태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3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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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사진 = 충남 공주소방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 소파에 불을 붙여 내부를 태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4일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3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다. 이후 불이 났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다방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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