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LPG충전소 폭발 부상자' 의료비 지급보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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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이 지난 1일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화재 관련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급 보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이번 사고 관련 부상자 5명(중상 2명·경상 3명)과 사고 원인 제공자 간의 피해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고 발생 당일인 1월1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비용을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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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평창군이 지난 1일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화재 관련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급 보증을 결정했다.
평창군은 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번 폭발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이번 사고 관련 부상자 5명(중상 2명·경상 3명)과 사고 원인 제공자 간의 피해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고 발생 당일인 1월1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비용을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부상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최대 2회 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일 오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 화재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주변 주택·건축물과 차량도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사고 피해자 치료와 이재민 숙박·급식 제공 등 생활안정 지원에 나서고, 회복을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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