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최종 유죄…대법 "사적 제재로 명예훼손"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얼굴과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8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었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일부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고소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구씨의 행위가 결국 사적제재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구씨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적 제재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사이트에서 공개한 얼굴과 직장명,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구씨는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자>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내 소액의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아니냐, 이제 양육자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 같아요."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씨는 배드파더스 대신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새 사이트에서 신상공개와 절차안내 등을 돕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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