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경찰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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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수뢰·강제집행면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오후 충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직무 관련 업체와 30억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적지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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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수뢰·강제집행면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오후 충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직무 관련 업체와 30억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적지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채무계약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와 부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지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경찰에 넘긴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5일 김 지사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2층짜리 한옥 건물을 담보로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A사와 실질적 소유주가 같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B사가 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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