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불친절해" 공주 다방서 홧김에 불 지른 50대 구속기소

유가인 기자 2024. 1.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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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유구읍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53분쯤 공주 유구읍에 있는 한 다방을 방문해 방화를 저질렀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라이터를 사용해 소파에 불을 붙인 A 씨는 불이 커지자 겁이나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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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된 다방 내부 모습.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 공주 유구읍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53분쯤 공주 유구읍에 있는 한 다방을 방문해 방화를 저질렀다.

불은 6시 15분쯤 완전히 진압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층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다방 내부가 모두 탔다. 건물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라이터를 사용해 소파에 불을 붙인 A 씨는 불이 커지자 겁이나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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