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성금 유용 의혹’ 희망브리지 수사 착수

김예랑 기자 2024. 1.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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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에 수사 의뢰...한 달 뒤엔 행정안전부가 수사 의뢰

검찰이 국민이 모은 성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이달 초 희망브리지 의연금·기부금 유용 및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성금을 받아 재해 구호 활동을 할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 받은 기부금을 배분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9월 의혹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같은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협회가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체결한 구호품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조사했는데, 2020년 8월 이후 있었던 계약 380억원어치 가운데 20여억원이 부정 계약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발주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쪼개 공개 경쟁 입찰을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협회 관련자의 차명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 협회 임직원들의 약 3억원어치 1400여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직제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 협회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법인카드를 지급해 쓸 수 있게 해 국민 성금 1100만원을 부당하게 쓰도록 한 경우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협회가 국민 성금을 지출하고도 증빙 자료를 아예 남겨두지 않는 등 회계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채용 심사에서 담당자가 합격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권익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0월 희망브리지 사무 검사를 진행, 같은해 12월 채용절차법과 기부금품 관련 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올초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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