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담임 맡으면 월 20만 원

유서영 rsy@mbc.co.kr 2024. 1.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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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에 정부가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교사 2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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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에 정부가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담임 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고,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 원씩 인상돼 각각 월 45만 원과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교사 2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94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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