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최저임금 9,860원, 수습기간엔 얼마 받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0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새해 2024년이죠.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분야별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고용노동부 관련된 제도들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새해 보니 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효신 : 네, 건강하세요.
◇ 박귀빈 :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먼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건 최저임금 인상도 있던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됐죠. 전년도보다 240원 인상돼서 이제 9,860원입니다.이거 이제 다들 광고나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 9,860원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시간당 9,860원은 적용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나아가서 우리 국적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을 준다고 하면, 이 9,860원에서 10%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수습기간 동안에는.
◆ 김효신 : 수습 기간 동안 대신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정하셔야 하고요. 또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동안에는 8,874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판단 기준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의 1%만, 1%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똑같이 월 급여에서, 월 유급 인정시간을 나눈 시급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당일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하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아무튼 중요한 건, 전년도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 올해 최저임금이다.그렇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도 확대됐다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김효신 : 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적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지원 요건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월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적용됐지만. 지금은 이게 10만 원 더 올라서,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의 80%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지원 요건이 좀 완화된 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10만 원 더 높아졌으니까.
◇ 박귀빈 : 그래요. 두루두루 사회보험은 그러니까 입사한 그날부터 지원이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입사한 월부터는 아니고요. 항상 이제 그 다음에 보험료가 이 사람에 대한 보험료 전체 보험료가 완납이 됐는지 보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자에 대한 보험료 완납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가 완납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 달에 보험료가 완납된 걸 확인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 지원자 신청 지원받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지원이 되냐? 그게 아니고. 항상 틈날 때마다 먼저 신청을 해놓으시면, 지원자가 맞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도 어쨌든 확대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산 관련 지원책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 김효신 : 지금 변경된 올해부터 변경된 제도는 작년까지는 부모 육아휴직이. 그러니까 한 아이의 아동대에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3개월 플러스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변경된 제도는 이게 생후 12개월 아동만 됐지만, 또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적용 기간도 이제 6개월로 더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200만 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로 상향됐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새해 1월부터인 거예요?
◆ 김효신 : 네,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육아휴직 사용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때 더 내용이 좋아졌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기간도 아이 생후 18개월로 6개월 확대됐고, 적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더 확대됐고, 그 임금 기준도 더 올라갔고.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 이제 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떤 보험료입니까?
◆ 김효신 : 이거는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혼합된 거지만, 이건 오로지 사업주에게 완화된 조건이거든요. 사실 이제 고용보험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어요. 하나는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 직능 개발 개발비 사업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업급여 사업에서는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비라는 건 오로지 100% 사용자의 부담인 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요. 150명 미만은 2.5%, 그 다음에 150명 이상은 4.5%, 1천명 이상은 8.5%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근데 기존에는 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다음 해에 바로 증가된 요율에 맞게 적용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증가했더라도, 이 다음 해부터 3년간은 기존에 적용받던 요율로 적용시켜주겠다라고 완화된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 증대해야 된다. 고용 많이 하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상 이런 생산 측면에서 고용을 증가하면, 바로 보험료가 뛰는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겠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밀하게 이런 거 이제 구간을 넘어가더라도, 3년 동안은 기존 구간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 부담이, 좀 완화됐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들한테도 뭔가 지원되는 게 있네요.
◆ 김효신 : 네, 이것도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기존에 이제 우리 근로 환경, 장시간 근로.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하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했거든요. 기존에 지급됐던 요건은 단 한 가지였어요. 40시간 또는 주 35시간 일하시는 근무자가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을 사업주한테 지원했거든요.근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사업주에게도, 직원 인원 당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명까지 지원되고요. 한 가지 더 요건이 추가된 게, 대신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월 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한다. 이거 모든 근로 사업장 다 포함이에요?
◆ 김효신 : 네, 다 적용돼요. 저도 직원이 몇 명 없는데요. 기존에 이 근로시간만 줄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증만 되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적용돼 왔던 거는 어떻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쓰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시간이 실제로 줄어들었으니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급여 삭감할 수 없지만. 근무시간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 고용보험에서 사업주한테 줄어든 시간만큼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게 좀 더 확대되는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쭉 보면 기사들을 보면 나오는 것들 고용노동 분야에서 좀 여쭤봤어요. 최저임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확대됐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출산하는 경우 여러 지원책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들 육아휴직 사용할 때 고용보험 급여 이것도 좀 확대됐던 내용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 부담 사업주들한테 완화됐다.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하는 부분도 완화됐다. 좋아졌다. 이 내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변경되거나 신설된 제도들, 소개 못 해 주신 거 있을까요?
◆ 김효신 : 네, 이게 우리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할 때 최대 연 3회 한도로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행되는 거고요. 이제 완화된 게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 박귀빈 : 내일 배움 카드.
◆ 김효신 :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서, 이거 발급받으면 어떤 교육받으실 때 교육 훈련 받으실 때 고용보험에서 저기 지원해줘서 잘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껏 자영업자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 자영업자 기준이 4억 원 미만. 그러니까 연매출이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종사자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 3개월보다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는 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확정기형 퇴직연금 말고,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게 그 동안 가입하면, 사업주한테만 10%를 지원해 줬거든요. 최대 10만 원 한도로. 그런데 이 근로자에게도 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주기로 됐습니다. 최대 3년간 지원해 주고요. 대신에 월평균 보수가 268만 원 미만이신 분들한테만 적용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요거 끝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어떤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 어떤 구인 공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됐다 그래요. 염전 구인 공고인데요. 이렇습니다. 조건이 주 7일 근무, 세 끼 식사 제공, 퇴직금 지급 이렇게 되거든요. 주 7일 근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근무인 거죠. 이거 전문가가 보실 때 어떠세요? 월급 202만 원 이렇게 돼 있대요.
◆ 김효신 : 월급 202만 원이요? 근로자 수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를 테고요. 그 다음에 염전은 아마 우리가 특례 조항에 있어서, 주 52시간제. 그러니까 염전이 어업으로 들어갈 테니까, 어업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제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주 7일 근무하더라도, 우리가 주 휴일이라는 건 주휴수당이고, 휴일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건데요. 202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9,860원 기준으로는 2,060,740원을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최저임금.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인 이상이냐 5인이냐에 따라서 급여 계산은 다르겠지만. 이 급여부터 벌써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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