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막 내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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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각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 만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이후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조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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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앤코에 지분 넘겨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각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가 한앤컴퍼니에 넘어가게 됐다. 1964년 창립한 뒤 이어져온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 만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회장은 2021년 4월 사임 의사를 밝히고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이후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조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이유 없이 미룬다면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4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홍 회장 측이 이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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