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영장심사서 "8쪽짜리 변명문 참고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가 20여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가 20여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 측은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은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법원을 나서던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 했다"라고 답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또한 김 씨는 이날 영장 심사에 앞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질문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면 된다"라고 답하며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는가",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 사항이나 범행 경위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라고 시인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노토 강진 사망자 168명, 피난민 2만8천명…대피소 넘쳐 비닐하우스로
- 차별금지법·특검법 발의했던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으로 '신념 포기'?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 한동훈, 이번엔 "강원도의 아들"…대구는 "정치적 출생지", 충북은 "인생의 화양연화"?
- 정봉주 '미투 판결문' 보니 "'성추행 없었다' 증명된 것 아냐…피해자 주장 일관성"
- 리스가 '반값' 자동차가 아니듯 토지임대부 주택은 그냥 '반전세'일 뿐
- 김웅,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
- 사법농단 관여 의혹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익 위한 것이 왜 범죄되나"
- 잉글랜드 더럼과 시리아, 그리고 올드 오크 펍
- 한동훈 "특검 거부가 이해충돌? 특검 추진이 이재명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