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카드 발급도 연회비 무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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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금융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카드 발급 시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연회비의 10%로 제한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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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금융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카드 발급 시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연회비의 10%로 제한됐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온라인 카드 발급과 동일하게 연회비의 10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카드 결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국제 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 유출과 자금 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규제 장치가 작동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급식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 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할부, 리스 등 고유 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던 유동화 가능 자산에 렌탈 자산을 추가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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