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구원 131명 울린 '15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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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청년연구원을 상대로 한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계획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인 뒤 2022년까지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131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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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청년연구원을 상대로 한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계획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사기,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40대 주부 B씨가 깡통주택을 매입하도록 컨설팅한 뒤 22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6000만원을 편취하기까지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인 뒤 2022년까지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131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해 온 A씨는 임대사업 경험이 전무한 B씨를 임대사업자로 탈바꿈시키고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계획대로 B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순차 매입, 임차인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축 다가구주택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4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다른 공인중개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근저당권과 압류 내역 등 선순위 담보권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사범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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