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1.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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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하면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1월 한달동안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신청을 받아 신청자에게는 1년 세액의 4.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고지되고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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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하면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1월 한달동안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신청을 받아 신청자에게는 1년 세액의 4.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고지되고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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