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컨설팅'한 공인중개사…대덕특구 150억 전세사기 공범들 재판에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1. 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15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공인중개사 A씨를 사기와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씨를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기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15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공인중개사 A씨를 사기와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씨를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C씨가 무자본으로 깡통주택을 매입하도록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6천만 원을 가로챌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C씨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4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58억9천만 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임대인 C씨는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15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임차인들이 사회초년생인데다 신축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결탁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 및 보증금 등 '주택의 잔존담보가치'에 대해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고지해 임차인들로 하여금 안전한 주택이라고 믿게 하며 피해규모가 커졌다"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 대다수는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30여 명, 피해금액은 15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내역 등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소와 주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고지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잔존 담보가치가 충분한지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