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증가 부문에서도 ‘성과’ 강조한 탄소 중립 이행점검…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법에 규정된 ‘연도별 목표’와 부합하는지와 부처별 감축 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 상 연도별 감축목표는 2023년부터 설정됐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부문별 점검 결과에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도 ‘성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를 지난달 22~29일 서면으로 진행하고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잠정적으로 2022년이다.
탄녹위는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21년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전환’ 부문에서 무탄소 전원 확대와 석탄발전 감소, 세계 경기 둔화·재난 등으로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 등을 꼽았다.
탄녹위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 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행점검 결과 중 건물 부문의 경우, 신축 건물 증가 등 이유로 온실가스가 2021년보다 3% 늘었음에도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성과 달성’을 강조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도 강화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봤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5년 대비 2022년의 탄소집약도 개선을 강조하는 통계를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이 되는 해는 2018년,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기준은 2021년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중장기 감축 목표 및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면 담당 부처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관 등은 부진 사항을 기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행점검 결과로는 ‘중장기 감축 목표 및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이 얼마나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022년 부문별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탄녹위 관계자는 “법상 규정된 의무보다 한 해 일찍 이행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연도별 감축 목표가 지난해 4월 2023년부터 생겨서 2022년 목표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보기도 했으나 달성·미달성을 점검하는 의미가 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4월 김상협 탄녹위원장이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가장 강조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고, 얼마만큼 부족한지 설명하고 부처별 감축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의 추가 정책 노력의 뒷받침으로 배출량 감축을 포장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경기 변동에 따른 배출량 증감을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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