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찾아주세요"…학교 지키던 70대 당직자 넘어져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당직실무원이 장애 아동을 찾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당직실무원 A씨(78)가 근무 중인 대전 서구 한 초교에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가 "장애 아동이 사라졌는데 재학 중인 이 학교로 온 것 같다"며 방문했다.
사망한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2019년부터 약 4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당직실무원이 장애 아동을 찾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당직실무원 A씨(78)가 근무 중인 대전 서구 한 초교에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가 "장애 아동이 사라졌는데 재학 중인 이 학교로 온 것 같다"며 방문했다.
A씨와 관계자는 아이를 찾기 위해 함께 강당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A씨가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지난 3일 사망했다.
사망한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2019년부터 약 4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학교 등에서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가 된다.
시교육청은 A씨가 사망하자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미끄럼 방지 및 계단 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 조치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절차를 안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경준,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오해 소지"…아내 장신영 반응은 - 머니투데이
- 이승연, 친엄마 못 알아본 父에…"여자를 많이 만나서" 일침 - 머니투데이
- 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그 남편, 아내 친구에게도 "동영상 찍자"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유영재, 이혼할 줄 알았는데…" 운세 본 역술가 '깜짝' - 머니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모친상…"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안녕 엄마" - 머니투데이
- '명없는 민주당'?…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당황한 野, 전략 대전환 '고심' - 머니투데이
- 가방속에 젖은 옷 가득…비행기 타려다 체포된 20대 왜?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학교가 룸살롱이냐" 래커로 도배된 서울여대…학생들 폭발한 이유는 - 머니투데이
- 히밥 "전성기에 한달 1억290만원 벌어"…165만 유튜버 수익 지금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