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찾아주세요"…학교 지키던 70대 당직자 넘어져 사망

하수민 기자 2024. 1. 4.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당직실무원이 장애 아동을 찾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당직실무원 A씨(78)가 근무 중인 대전 서구 한 초교에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가 "장애 아동이 사라졌는데 재학 중인 이 학교로 온 것 같다"며 방문했다.

사망한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2019년부터 약 4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당직실무원이 장애 아동을 찾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당직실무원 A씨(78)가 근무 중인 대전 서구 한 초교에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가 "장애 아동이 사라졌는데 재학 중인 이 학교로 온 것 같다"며 방문했다.

A씨와 관계자는 아이를 찾기 위해 함께 강당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A씨가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지난 3일 사망했다.

사망한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2019년부터 약 4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학교 등에서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가 된다.

시교육청은 A씨가 사망하자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미끄럼 방지 및 계단 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 조치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절차를 안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