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 추정”

신동원 2024. 1. 4. 17: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까지 검색했다” 입장 유지
피해자 유족들 “법정 최고형을”…증인 출석해 엄벌 호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측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원종은 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봤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는 “혜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외동딸이었다”라며 흐느꼈다.

그는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아내 이희남(당시 65세) 씨를 잃은 남편은 “어제(1월 3일)는 집사람과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참 슬프고 참담하다”라며 “아내와 외식하려고 손잡고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모닝 차량이 돌진해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사흘 만에 숨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해자 A씨는 다친 팔 상처가 아무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는 검사의 질문에 “응급실 가서 수술받고 이틀에 한 번꼴로 소독 받아 두 달 정도로 걸렸다.흉터는 남아 있다”라고 했다.

A씨는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이어져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그만뒀다”라고 밝힌 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최원종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 측 3명 중 2명이 증언할 때는 법정 밖 대기석으로 이동해 헤드셋을 통해 증언을 들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망상 증상을 보인 점 등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최원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