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로’ 제명된 홍만표, 변호사 활동 재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2017년 실형이 확정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65·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201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아 그해 3월 제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변협에 변호사 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자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2016년 6월 기소됐고,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2018년 6월 1일자로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고,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6월 1일자로 변호사 등록자격을 회복했다고 한다.
홍 변호사의 등록 과정에서 변협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논란 등에 휘말리며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대상 변호사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변협 관계자는 “형기를 마치거나 복권이 완료된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경 전 검사장, 김경수 전 고검장과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시절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맡았다. 그는 2011년 8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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