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휴대용어탐기 전국 유통·판매사범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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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군탐지기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대표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50대)씨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40대)씨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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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군탐지기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대표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50대)씨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40대)씨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 총 523개, 시가 1억 5천 만 원 상당을 국내에 수입한 후 이 중 340개, 시가 1억 원 상당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휴대용 어탐기는 스마트기기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하지만 A씨 등은 받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인증항목 일부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와 ICT 기술 발전, 개인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해양레저용품 역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유사사례를 비롯해 해양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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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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