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구속기소 …"정경유착 범행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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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에게서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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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약 9개월 만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에게서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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