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 확대의 부작용? 선고 앞두고 '줄행랑' 늘어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1.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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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도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5억원을 뜯어낸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투자금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당초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 때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1년째 미뤄진 선고는 지난달 21일 A씨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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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유형미집행 6000여명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도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5억원을 뜯어낸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투자금 배상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금 교도소에 없다. 선고 전에 잠적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당초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 때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1년째 미뤄진 선고는 지난달 21일 A씨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A씨는 '자유형 미집행자'로 처리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기 전 도주한 것을 뜻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관리하는데 수사관들이 그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해야 하지만 도주한 죄인을 다시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로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그 숫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5912명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048명으로 집계됐고, 전체로 보면 6000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관리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불구속 재판이 잦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형만 확정되면 바로 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구속을 기각하거나 아예 안하는 등 불구속 재판이 많아지다 보니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되면서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별도 수사팀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미집행자의 소재와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근거 규정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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