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4. 1.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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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한 복합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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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해체 중 추락
ⓒ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복합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69)가 6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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